<2010.12.22>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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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원회 구성 및 운영
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부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호선하고,
당연직 위원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, 경제통상국장, 도시계획국장,
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가 . 시의회 의원
나 .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
다 . 시민단체의 대표
라 .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
마 .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위원회는 분기별연 4회 개최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특정사안 발생시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.
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위원회의 기능
위원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.
가,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나,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다,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확인 및 평가
라, 기타 지역유통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
위 내용으로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김성철은
인천광역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으로 위촉되었다.
앞으로 인천 전통시장의 발전과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보여줄것으로 기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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