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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인천산업진흥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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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협회 회원 가입안내

    개인회원

   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가입

    기업회원

   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, 단체 등

    회원가입

    ▢ 본 협회의 회원 가입 방법은 개인회원과 법인, 단체 등 기업 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며, 가입과 동시에 일반회원(준회원) 자격이 부여된다.

    ▢ 일반회원이 정회원 등급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회의 정회원 가입 절차에 따른다.

    ▢ 정회원은 회원 자격에 따라 우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등급이 상향되어진다.

    회원 등급 및 권한

    • 일반회원

      일반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협회내에서 협회 활동, 행사, 공지 등의 열람 및 정보 공유

    • 정회원

      정회원은 협회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와 소통의 권한을 가지며,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.

      정회원은 정회원, 우수회원, 특별회원으로 등급을 구분한다.

    •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 자격

      정회원이 우수회원 이 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      본회 회장이 추천한 본 협회 정회원

      본회 우수제품(기술)으로 인정 받은 중소상공인

      본 협회에 일정 금액(개인 50만원 이상, 기업 100만원 이상)의 후원금을 후원한 중소상공인

       

      우수회원이 특별회원 이 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      본회 회장이 추천한 본 협회 우수회원

      본회 정책 사업에 추천 받은 중소상공인

      본 협회에 일정 금액(개인 100만원 이상, 기업 300만원 이상)의 후원금을 후원한 중소상공인

       

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    회원의 권리· 의무

    본 규정은 본회에 가입한 정회원 이상의 모든 회원에 적용한다.

    • 회원의 권리

      본회 활동 및 정보 공유

      본회 애로사항 등 의견 건의

      본회 주최 각종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 부여

      본회 주요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참가

     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의 등업 자격

    • 회원의 의무

      본회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

      본회 회비의 납부(가입비, 월회비)

     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

    회비안내

    • 협회비의 종류

      본 협회의 협회비는 회원구분에 따라 가입비와 월회비로 구분합니다.

      본 협회의 정회원 이상은 가입비 30,000원과 월 30,000원(연간 360,000원)의 협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   

      특별회비

      본 협회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은 해당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 범위내에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후원금

      본 협회는 회원 및 회원사로부터 협회 운영과 공익 목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입금계좌

      신한은행 100-035-721184 예금주: (사)인천산업진흥협회

      위의 계좌로 입회비와 월회비 1회분을 입금해 주세요!

      회비입금시 입금자명은 회원(개인,기업,단체명)으로 기재 요망

       

      문의처

      인천산업진흥협회 사무국/ 전화 032-471-1420 / 팩스 032-471-1421

       

      [본 협회는 정부가 인정한 공익법인으로서 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호),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 기부금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제1항, 「상속세 및 증여세 법」제48조제1항.2항, 「소득세법」제34조에 따른 손비처리됩니다. (법인은 수익금액의 10%, 개인은 30%내) 기부금 영수증 :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준합니다.]